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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399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B무역 대표로 수산물 유통 및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교역 제재조치(일명 5.24 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무역거래가 전면 중단되자, 2011. 3. 25.부터 2011. 8. 10.까지 총 6회에 걸쳐 C 대표 D을 통해 중국 연길 소재 HUNCHUN YUEFENG MARINE PRODUCTS PROCESSING CO LTD등 3개 업체로부터 러시아산 냉동 붉은 대게 9,700kg(미화 357,727달러)를 중국산으로 표기하여 부산항으로 수입하였으며, 2011. 12. 20.부터 2012. 11. 05일까지 16회에 걸쳐 중국 연길 소재 YANBIAN WEIFENG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CO LTD등 3개 업체로부터 북한산 냉동 붉은 대게(홍게 섹션 등) 194,777kg(미화 717,679달러, 한화 824,353,907원) 및 2012. 8. 7.부터

9. 19.까지 총 3회에 걸쳐 중국 연길 소재 YANBIAN WEIFENG INTERNATIONAL ECONOMICAND TRADE CO LTD로부터 북한산 냉동문어 18,481. 7kg(미화 92,963달러, 한화 106,262,724원)등 2011. 3. 25.부터 2012. 11. 05.까지 총 25회에 걸쳐 러시아산 및 북한산 수산물 222,958.2kg(미화 1,168,369달러, 한화 930,616,631원)를 부산항으로 수입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러시아산 및 북한산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관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입신고필증, 북한산 수산물 가공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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