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업체 ‘G회사’을 운영하는 자인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교역제재조치에 따라 북한산 패류인 바지락 등의 반입이 불가해지자 북한산 바지락을 중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어 위장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3. 2. 15. 중국 단둥에 있는 ‘바오론사’로부터 북한산 바지락 20,140kg(20kg 1,007망, 미화 20,140달러)을 원산지를 중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인천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중간도매상인 H 등에 북한산 바지락으로 판매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① 피고인이 2013. 2. 15. 중국 단둥에 있는 ‘바오론사’로부터 수입한 바지락은 표시된 바와 같이 중국산일 뿐 북한산이 아니며, ② 가사 위 바지락이 북한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바지락을 중국산 바지락으로 알고 수입한 것으로 북한산 바지락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③ 중국 무역국에서 중국산으로 표시한 바지락을 수입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중국산이라는 표시를 하여 바지락을 수입한 바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바지락 유전자 분석결과 등이 있다.
우선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자신들과 같이 수입 바지락 거래를 하는 중간도매상들은 대북교역이 중단되기 전에 북한산 바지락을 판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건만 보더라도 바지락이 중국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