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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03 2013고합66 (1)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무연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아래 각 범행일 당시 피고인의 대표이사, C(개명 전 성명 D)은 아래 각 범행일 당시 석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은 아래 각 범행일 당시 무연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상무이다.

[범죄사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B, F은 2010. 5. 24.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태에 따른 북한교역 금지조치가 내려져 북한산 물품 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제3국 선적의 화물선을 이용하고, 선하증권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무연탄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C, B, F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5. 28.경 북한 남포항에서 키리바시(Kiribati)국 선적의 총톤수 2,953t인 화물선 H에 원가 523,597,250원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 5,000t을 선적하여 2011. 5. 30. 인천항으로 반입하고, 세관에 반입 신고를 할 때 위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00t의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하였고, 북한산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범죄일람표 순 번 물품 선적 반입 원산지 표시 일자 선적항 일자 반입항 1 북한산 무연탄 5,000t (원가 523,597,250원 상당) 2011. 5. 28.경 북한 남포항 2011. 5. 30.경 인천항 중국산 2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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