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누5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55]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가 있기 전의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구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 소정의 "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으로 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고시 이전의 토지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 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위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위 사업의 인정 즉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고시 이전의 토지의 양도소득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10.25. 선고 83누454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그 일대에 1979.4.2 서울특별시 고시 제138호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결정과 그 고시가 있은 후 1980.11.24. 소외 1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가 있기 전인 1979.8.6. 원고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36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소외 2에게[원심판결에 (주소 2 생략) 전 36평방미터를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양도 한 것에 대하여도 피고가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주소 1 생략) 전 36평방미터의 위 소외 2에 대한 양도의 착오기재로 보여진다] 같은 해 5.30. (주소 3 생략) 전 141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장 지정의 소외 3에게 각 협의 매도한 것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위 소득세법조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잘못이 있지만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을 허물하는 것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