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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0012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83,904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1. 11. 26. 16: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518에 있는 이마트 호평점 앞 왕복 5차로의 도로를 호평교회 방면에서 쌍용아파트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횡단한 후 판곡고등학교 방면에서 평내호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쌍용아파트 방면으로부터 호평교회 방면으로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B이 운전하는 C 대우 25톤 카고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위 자전거의 동승자인 D는 우측 하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태평양종합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2. 3. 30.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D에게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103,139,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5, 7, 8,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B이 운전한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D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면책 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피고가 운전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마”에 해당하므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역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B 또한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그대로 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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