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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9 2014고정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를 맥도날드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화정역 쪽에서 맥도날드 쪽으로 일방통행 노면표지가 표시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노면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뉴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의 인대의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앞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541,878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총 1,067,924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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