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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나52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B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2. 20. 02:45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6-32에 있는 이면도로를 상신초등학교 방면에서 불광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원고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입한 피고차량의 전면과 원고 택시 우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8. 원고 택시의 수리비로 1,701,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의 법규를 위반한 채 역주행하여 나오던 피고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은 있으나,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야시간대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보조참가인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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