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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009168
손해배상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9. 13. 14:50경 피고 주식회사 대원교통 소속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부근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로 이어지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를 녹색등화신호에 따라 상왕십리 방면에서 동부시립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7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그 때 원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용신지구대 방면에서 교통정보센터 방면으로(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진행한 도로는 차량과 자전거가 모두 교통정보센터 방면에서 용신지구대 방면으로(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일방통행 도로임에도, 원고는 위 도로 중 자전거 도로 부분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 운전 자전거의 우측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B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를 발견한 이후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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