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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공1997.2.1.(27),328]
판시사항

[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2]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성질 및 상법 제650조 , 제663조 의 준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50조 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 는 " 위 제650조 는 보험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육운진흥법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 를 유추적용하여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상법 제650조 ,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를 준용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구지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동영)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650조 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 는 " 위 제650조 는 보험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당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 ,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19297 판결 ,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육운진흥법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이 사건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 를 유추적용하여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상법 제650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같은 법 제663조 를 준용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위 92다236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이 약정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제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공제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제계약기간은 1993. 12. 2. 24:00부터 1994. 12. 2. 24:00경까지, 공제계약분담금은 2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공제계약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납입예정일까지 제5, 6회 분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공제계약이 곧바로 실효되거나 해지된 것은 아니고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제분담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지급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계약기간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1993. 12. 2.의 계약에 따라 1993. 12. 2. 24:00부터 1994. 12. 2. 24:00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650조 제2항 같은 법 제663조 , 제664조 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에 민법 제544조 후단 의 규정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분납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따름으로서 원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보험료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계약이 위 민법 규정에 따라 해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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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6.7.24.선고 95나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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