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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51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2,750원 및 그 중 2,999,998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이 2012. 2. 8.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38.9%, 변제기 2014. 2. 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후 2016. 4. 27. 주식회사 에코파이낸스대부에 이 사건 대여채권을 양도한 사실, 그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6. 5. 10.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코파이낸스대부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자가 되기로 합의한 사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수도가 통지된 사실, 2016. 11. 23.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 7,682,750원(= 원금 2,999,998원 4,682,7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7,682,750원 및 그 중 원금 2,999,998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8.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도통지에 관한 주장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채권의 양수도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양도인에 의하여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관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의하여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서증의 현출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어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7. 3. 16.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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