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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235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1,135원 및 그 중 152,180,574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2. 7. 3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X-RAY 등 리스물건에 대해 취득원가 2억 4,000만 원, 보증금 4,8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7,454,5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리스대금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E에 대한 리스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3. 23. E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리스대금 채무 합계 273,721,564원(2016. 2. 29. 기준 잔여 원금 152,180,574원, 연체 이자 121,540,990원)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갑 제3호증의 1, 3(채권양도통지서)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는 2018. 3. 21. 피고 조합 및 2017. 7. 19.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채권양도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관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의하여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채권양도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증의 현출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 C는 2012. 12. 11.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울산광역시 중구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재단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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