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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069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13,373원 및 그 중 30,363,944원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 2007. 4. 23.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로, 이자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지연배상금율은 기간별 차등금리를 적용, 연 13.73%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13.7%'는 오기로 보임 의 비율로 정하여 대출기간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한 사실, 주식회사 D은 피고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2019. 5.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9. 10. 29.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9. 12. 19.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남은 원금은 30,363,944원이고, 이자 및 지연이자는 19,849,42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213,373원(= 30,363,944원 19,849,429원) 및 그 중 원금 30,363,944원에 대하여 위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3.7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위 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여기에서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양도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통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의하여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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