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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3657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27,671원 및 그 중 3,964,310원에 대하여 2016. 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3.경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5,800,000원을 연이자 28.9%, 연체이자율 연 2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2016. 2. 1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6,327,671원(= 원금 3,964,310 이자 2,144,071원 가지급금 219,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양도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관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의하여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증의 현출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5. 26. 제1심 법원에 제출한 갑 제3호증 소외 회사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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