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988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6. 주식회사 C으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 연 29.9%, 지연손해금율 연 29.9%, 대출기한 2018. 5. 6.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2017. 1. 16.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30.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인 201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런데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관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의하여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