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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599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디엔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2차602호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24. 이 법원 2013타채12331호로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2012. 7. 5. 울산 동구 전하동 308-9 소재 정봉빌딩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 28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 동구 전하동 308-36 소재 동천로하스빌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 2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예정한 공사기간을 도과하여 위 각 공사를 완공한 까닭으로 위 각 공사하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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