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디엔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2차602호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24. 이 법원 2013타채12331호로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2012. 7. 5. 울산 동구 전하동 308-9 소재 정봉빌딩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 28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 동구 전하동 308-36 소재 동천로하스빌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 2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예정한 공사기간을 도과하여 위 각 공사를 완공한 까닭으로 위 각 공사하도급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