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는 2007. 11. 5. 소외 주식회사 두손건설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대 2412.3㎡ 위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4억 3,250만원, 공사기간 2008. 1. 22.부터 같은 해
9. 21.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두손건설이 전체 공사의 10.71%만을 완성한 상태에서 위 계약관계로부터 이탈함에 따라 소외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나머지 부분을 이어받아 공사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마저 부도가 나자 피고가 그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4. 3. 12. 소외 진영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진영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금 약 27억 5,000만원 상당의 철큰콘크리트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그 후 원ㆍ피고 및 A는 2014. 6. 13.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피고의 수급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피고의 기성금 32억원 중 24억원은 A가, 나머지 8억원은 원고가 각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까지 공사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수급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2014. 7. 1. 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98억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공사기간 2014. 5. 26.부터 2015. 6.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이 때 진영건설 주식회사의 위 나.
항 기재 기성금 27억 5,000만원 역시 위 공사대금 198억원에 포함시켜 원고가 대신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