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8. 소외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하종합건설’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동하종합건설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토지 위에 ‘D호텔’이라는 명칭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8,187,08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하종합건설은 2013. 11. 21.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중 내부필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1,469,000원, 공사기간 2013. 11. 21.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6. 원고 주식회사 혜인아이앤에스(이하 ‘원고 혜인아이앤에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1,000,000원, 공사기간 2014. 1. 6.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동하종합건설이 2014. 3. 중순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들 및 소외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들 및 소외 하수급인들은 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2014.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원고들 및 소외 하수급인들에게 동하종합건설이 미지급하고 있던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 및 소외 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15. 1.경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