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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05 2014가단806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동양장식 주식회사(이하 ‘동양장식’이라 한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0159호로 노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동양장식은 원고에게 61,855,6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3345호로 동양장식의 피고에 대한 경기도 시흥시 월곶 해안로 161번길 25 소재 유호N플러스빌 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도배하자보수공사(공사기간 : 2011. 12. 20.경부터 2012. 3. 7.까지)대금 중 30,000,000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4.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양장식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 및 마루 하자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2. 8. 동양장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 및 바닥재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12. 8.부터 2009. 4. 30.까지, 계약금액 673,93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양장식은 위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 및 바닥재 공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에 기한 공사대금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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