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동양장식 주식회사(이하 ‘동양장식’이라 한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0159호로 노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동양장식은 원고에게 61,855,6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3345호로 동양장식의 피고에 대한 경기도 시흥시 월곶 해안로 161번길 25 소재 유호N플러스빌 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도배하자보수공사(공사기간 : 2011. 12. 20.경부터 2012. 3. 7.까지)대금 중 30,000,000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4.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양장식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 및 마루 하자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2. 8. 동양장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 및 바닥재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12. 8.부터 2009. 4. 30.까지, 계약금액 673,93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양장식은 위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 및 바닥재 공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에 기한 공사대금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