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70,38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는 A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가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B는 2010. 6. 30. 21: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옆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쌀 건조기를 내리던 작업을 위해 주식회사 동양기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아 작업하던 E의 후진지시로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후진을 하던 중(종전부터 쌀 건조기 다리를 차량 바깥쪽으로 눕혀 놓고 인부들이 적재함에 올라가 윗부분을 들어 쌀 건조기 다리가 땅에 닿게 한 후 차량을 후진시켜 세웠음) 차량이 덜컹하면서 쌀 건조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건조기를 잡고 있던 같은 하청직원인 F(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안면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폐쇄성 안와상 골절, 안와천정의 골절, 코뼈의 골절, 치아의 탈구,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2011. 7. 15.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6,953,830원, 요양급여 9,724,390원, 장해급여 23,787,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B로서는 당시 적재함에 쌀 건조기 하차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