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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083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999,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2016. 7. 22. 광주 북구 F건물 2층 G호 소재 주식회사 E의 협력업체에 파견 근무를 하였던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같은 F건물 H호에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위 연구실 앞 복도에 가로 1.5m, 세로 0.6m, 높이 1.5m 내부 부피 1.35㎥ 규모의 강제송풍 건조기(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를 설치한 소유자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연구실의 수석연구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연구실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 D은 2016. 7. 10. 피고 회사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건조기를 구입하여 위 연구실 앞 복도에 설치하였고, 피고 C는 2016. 7. 19.부터 이 사건 건조기를 이용하여 해산물인 해초, 우뭇가사리 분쇄물과 에탄올을 섞은 물질을 수분제거 및 자연건조 후 60℃에서 4시간동안 건조하는 방법으로 고분자흡수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2016. 7. 22.에는 위 물질을 이전보다 많은 양을 투입하여 60℃에서 6시간동안 건조하도록 설정하였다.

원고는 2016. 7. 22. 18:40경 위 F건물 2층 G호 앞 복도에서 박스 재고작업을 하던 중 위 연구실 앞 복도에 설치된 이 사건 건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스파크와 불꽃이 일어나자 1층으로 내려가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피고 C에게 이를 알려 주고 작업 장소로 돌아가던 중, 피고 C가 이 사건 건조기를 조작하다가 갑자기 전원스위치를 끄자 이 사건 건조기가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조기 옆을 지나던 원고는 떨어져나간 문짝에 충격하여 우측 요척골 간부 분절 분쇄 골절, 우측 엄지 중수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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