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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073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07,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동보운수 소속의 A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가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B 소속 피재자 C는 2012. 12. 12. 20:00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내 하차도크 C-7번에서 이 사건 차량이 하차작업대 4~5m 전에 정차하자 적재함 문을 열어 놓은 채 하차작업대 쪽으로 갔다.

이윽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D은 택배물품을 하차하고자 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재자의 몸이 이 사건 차량 적재함과 작업하차대 사이에 낌과 동시에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물건 박스가 떨어져 피재자가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상하출혈,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2015. 8. 4.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32,751,530원, 요양급여 34,041,080원, 장해일시금 12,267,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당시 하차작업대에서 하차작업을 하는 피재자가 있었으므로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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