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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1 2018노72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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