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4.11 2014노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11. 9. 11:40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C이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 문제로 C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아래 지하차도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이상 대화가 되지 않으니 가겠다’라고 하며 차에서 내리자 위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