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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3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3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1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5164>

2. 피고인은 2014. 2. 말 01: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G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 술집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판매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는 방식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만든 다음, 주사기 1개는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 1개는 G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4고단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G)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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