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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나5124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C에게 25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 2. 자신이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9,5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경매법원은 2014. 8. 11.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14,594,513원 중 14,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나머지 200,594,513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이고, 설령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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