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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1467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 C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홍콩상하이은행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1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홍콩상하이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3. 11. 1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2. 10. 자신이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14. 8. 2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29,038,286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5,091,66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배당받은 2,200만 원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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