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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6가단7017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7.자로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2. 7. 6. B에게 대출해 주면서 B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 채무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9.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하고는, 2013. 10.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B가 대출 원리금을 지체하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위 법원 D),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3. 8. 7.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6,000,000원에 임차하고 2013. 8. 1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12. 30. 실제 배당할 금액 188,360,635원 중 피고가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22,000,00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원고의 B에 대한 대출 원리금 171,618,689원 중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이내인 166,184,335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1,815,66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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