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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11254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0. C에게 1억 4,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2,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이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2.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5. 7.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4. 7. 10. 실제 배당할 금액 149,554,213원 중 14,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32,456,943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배당받은 14,000,000원은 원고에게 추가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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