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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135205
양육비 청구의 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 원고의 전 남편 D의 형이다.

원고는 D와 2018. 7. 11.경 이혼하였다.

의 아들 C(2003. 9.생)를 2005. 10.부터 2017. 5.까지 양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버스회사에 취업한 후부터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 즉 2012. 12. 10.부터는 매월 500,000원을, 2014. 1. 10.부터는 매월 6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가 2005. 10.경 C를 원고에게 맡기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직업을 가지면서 2012. 12.부터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양육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양육비를 600,000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C를 양육한 기간의 양육비는 84,000,000원(140개월 × 600,000원)인데, 피고가 2012. 12. 이후 원고에게 양육비 등으로 합계 33,94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51,000원(84,000,000원 - 33,94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호의로 C를 돌보아 준 것일 뿐 양육비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동생인 D에게 2005. 10.부터 2012. 11.까지 매월 현금 500,000원을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2012. 12.부터는 원고에게 직접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500,000원 이상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가 2005. 10.부터 2012. 11.까지 D에게 매월 현금 500,000원을 생활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D에게 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만 2세에 불과한 C를 맡아 양육하기 시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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