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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4 2019가단4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00년 제847호 협의이혼계약...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D생인 자녀 E을 두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오다가 2000년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00. 8. 23. 공증인 C 작성 증서 2000년 제847호로 양육비 지급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제4조 갑은 을에 대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로서 121,650,000원을 별지 표시 기일까지 을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갑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 갑과 그 보증인은 이 증서 기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별지

표시 제2조 자녀의 양육관계 자 E은 을인 모 피고가 양육키로 한다.

제4조

2. 양육비 지급방법 양육비 92,400,000원에 대하여 이를 231회에 걸쳐 분할 변제키로 하되 2000. 9. 15.부터 2019. 11. 15.까지 사이에 매월 15일에 4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

각 일컫는다 . 다.

원고는 2006. 10. 15.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2006. 11. 15.부터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8. 9. F에 양육비 채권 추심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8. 8. 20.경 F장으로부터'2006. 11. 15.부터 현재(2018. 8. 20. 기준)까지 미지급된 양육비 56,800,000원 이자 별도 을 2018. 9. 20.까지 피고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청구서를 수령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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