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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2019. 6. 25.자 2018브1057 결정
[양육비][미간행]
청구인,항고인

청구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용현)

상대방,피항고인

상대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담당변호사 연초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대전가정법원 2018. 10. 20.자 2017느단10064 심판

주문

1.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9.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4.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4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신청외인의 부친이자 사건본인의 외조부이고, 상대방은 신청외인의 배우자이다. 상대방과 신청외인은 2005. 5. 29. 결혼식을 하고, 2006. 2. 7.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출생일자 생략) 사건본인이 출생하였다.

나. 신청외인은 2012. 5.경 직장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2. 수술을 받았다. 신청외인은 결혼 초부터 상대방의 모친인 신청외 2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는데, 수술 이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는 중에도 고부갈등이 계속되었다. 상대방은 처와 모친 사이에서 주로 모친인 신청외 2의 편을 들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과 신청외인의 갈등도 심화되어 급기야 상대방이 2012. 12. 16. 같이 살던 아파트를 나와 신청외 2의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함으로써 상대방과 신청외인의 별거생활이 시작되었다. 상대방은 별거 직후부터 신청외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한편, 얼마 동안은 수시로 신청외인과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하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신청외인 및 사건본인과 접촉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상대방과 신청외인 사이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 문제에 이견이 있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신청외인은 2012. 12. 16.경부터 혼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다. 신청외인은 2014. 9. 11. 상대방을 상대로 이 법원 2014드단7519호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은 2014. 11. 12. 2014드단52991호 반소를 제기하였다. 신청외인은 위 이혼소송 중인 2016. 5. 25. 사망하여 이혼소송이 종료되고, 그 무렵부터 청구인 부부는 신청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양육하던 사건본인을 맡아 양육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6. 10. 상대방을 상대로 이 법원 2016느합17호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 법원 2017즈기1016호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2017. 2. 13. 위 본안사건 심판 확정시까지 상대방의 친권 행사를 일시 정지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대전가정법원은 2017. 9. 4. 2016느합17호 사건에서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고,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상대방의 항고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7브306 )은 2018. 1. 17.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보호ㆍ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한다.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ㆍ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에 관하여 청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제1심심판을 변경하였다. 대법원( 2018스520 )은 2018. 5. 25. 상대방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항고심 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상대방은 망인과의 이혼소송 중 이 법원의 2014. 11. 14.자 사전처분에 따라 망인에게 양육비로 월 700,000원씩 지급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무렵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6. 5. 25. 망인이 사망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였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상대방은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6. 5. 25.부터 2018. 6. 4.까지 월 2,000,000원씩으로 계산한 24.7개월분의 과거 양육비 49,400,000원과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월 2,000,000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의미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 나목 , 민법 제837조 참조).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 인지 등을 이유로 부모 등 일방이 양육하게 된 경우에 발생한다. 이에 가사소송규칙 제99조 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정 이후, 민법에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선고할 수 있다’는 등의 조문이 추가되었다( 민법 제912조 제1항 , 제924조 , 제924조의2 등 참조).

따라서 부모가 사망,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원인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고 제3자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 제3자는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2017. 2. 13. 이 법원 2017즈기1016 결정 으로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직무대행자로 임시 선임되고, 대전고등법원 2017브306 결정 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ㆍ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에 관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2)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본다.

상대방의 재산상황 및 경제적 능력과 나이, 망인의 이혼소송 중 사망으로 망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이 모두 상대방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와 청구인이 양육한 기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과거 양육비로 2017. 2. 13.부터 당심 심문종결일 전인 2019. 4. 30.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장래 양육비로 2019.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결론

청구인의 양육비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정재익 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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