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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163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호1968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8.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C(D생)를 두었는데, 2009.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호1968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에서 협의이혼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상대방(피고)은 청구인(원고)에게 사건본인(C)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2010. 12.까지는 월 1,500,000원, 2011. 1.부터는 월 1,00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양육자가 변경되면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C를 양육하였다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가 C를 양육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5. 22. E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E은 C를 친양자 입양 청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329)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부동의하였으며, 2018. 1.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E이 항고하였고, 2018. 2. 21. 원고, 피고, E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원고는 피고, E의 친양자 입양신청에 동의서를 제공하고, 피고는 C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다.

5. 친양자 입양 인용 또는 기각 이후 피고, E은 동의서를 제공한 원고에게 장 래의 경제적 지원,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없다. 라.

원고는 E의 친양자 입양 청구 사건에서 친양자 입양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건 항소심에서 2018. 11. 19. ‘C를 E의 친양자로 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12.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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