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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나29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1. 12. 피고와 사이에, D을 주 피보험자, 원고를 종 피보험자로 하여 (무)대형종합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보험기간: 1993. 11. 12.부터 2013. 11. 12.까지 O 보장내용: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일반재해사망보험금), 암을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암사망보험금), 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일반사망보험금),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시(암치료자금), 질병 및 재해를 원인으로 수술시(수술급여금), 재해를 원인으로 2~6급 장해시(장해급여금) 등(보험약관 제8조) O 재해의 정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보험약관 별표 2.)

나. 원고는 1994. 1.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비장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안면부 열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9. 9.경 안과병원에서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은바 있고, 같은 달 18.경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안의 ‘망막혈관 폐쇄’와 관련한 진료를 받은 후 2010. 12. 7. 위 병명으로 장애 6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7. 6.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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