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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6가단52533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3.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인 D으로, 보험기간을 15년(만기일자 2014. 11. 3.)으로 하는 내용의 ‘E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시 2) 생활비: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제1급 장애 시 매월 100만 원씩, 제2급 장애 시 매월 75만 원씩, 제3급 장애 시 매월 50만 원씩 각 120회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제4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비를 지급한다고(제6호)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재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재해 유형 중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분류항목 29호)’의 경우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D은 2013. 1. 21.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내과의원’에서 H으로부터 위내시경검사를 받고 회복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D은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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