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3가단5139454
보험금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8. 12. 13.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9. 7. 6. 탈퇴한 피고 B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A 보험기간 : 1999. 7. 6.부터 2026. 7. 6.까지 보험가입증서 기재 보장 내용 : 보장 명칭 주요지급사유 지급금액(단위: 원) 사망보험금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시 10,000,000 재해장해급여금 재해로 제2급~제6급 장해시 7,000,000~1,000,000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시 40,000,000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50,000 장기입원특별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해로 365일 이상 입원시 5,000,000 재해입원급여금 재해장해의 치료로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30,000 수술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시 1회당 500,000~2,500,000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범위에 관한 약관의 개별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보험기간(평생) 중 장해등급분류표(별표2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1급장해보험금으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 별표 1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