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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나5715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는 1994. 3. 18. 원고와 주피보험자 피고 A, 종피보험자(피보험자의 배우자) 망 D, 수익자 망 D로 하는 “무배당 21세기 암치료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600만 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다. 망 D는 2014. 11. 18.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

원고

A는 망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 D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망 D가 수년간 심각한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이는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갑 제2호증) 별표 3에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는 그 경미한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D의 사망은 우울증이라는 망 D의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지, 외부의 우연한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사망’으로 볼 수는 없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하는 사망’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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