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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2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차용증 및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15. 1.경 피고 B과 차용금 2억 원, 연체이율 연 49%,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피고 C, 채권자 원고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대부금액 2억 원, 이자율 연 30%,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피고 C으로 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5. 7. 6.경 피고 B과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5. 7. 30., 연체이율 연 49%,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원고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대부금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B, 이자율 연 30%로 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15. 7. 15.경 피고 B과 차용금 6,000만 원, 변제기 2015. 8. 15., 연체이율 연 49%,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D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3차용증’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대부금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D, 이자율 연 34.9%로 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5. 1. 30. 149,400,000원, 2015. 2. 4. 40,46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피고 B에게 2015. 7. 15. 수표로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자신 또는 D의 명의로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변제하였다. 변제일 변제액(원 입금명의 2015. 8. 4. 7,500,000 D 2015. 8. 21. 3,000,000 B 2015. 9. 1. 7,500,000 B 2015. 9. 10. 4,200,000 B 2015. 10. 1 7,500,000 B 2015. 10. 19. 3,000,000 B 2015. 11. 4. 4,500,000 B 2015. 11. 24. 3,000,000 B 2015. 12. 2. 8,100,000 B 2015. 12. 28. 4,300,000 D 2016. 1. 18. 100,000,000 D 2016. 3. 14 8,000,000 D 2016. 3. 15. 7,000,000 B 2016. 4. 18. 5,000,000 D 2016. 8. 5. 13,200,00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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