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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3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위 C으로부터 대부금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받도록 위임을 받고, 위 C과의 사이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란을 공란으로 둔 채 대부업자란에 ‘D’, 채무자란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자율란에 ‘월 이율 3%, 년이율 36%’라고 기재한 후 위 C으로부터 위 C의 성명 옆에 위 C의 도장을 날인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위 C의 도장을 날인받기 전에 이미 위 C의 대출금 15,000,000원에 자신의 대부금액 3,000,000원을 추가하여 18,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란에 ‘금 일천팔백만원정(18,000,0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또한 대부금액을 18,000,000원으로 기재하는 것을 C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사문서위조죄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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