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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84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대부업자: 피고 채무자: 원고 담보 부동산 소재지: D, E 대부금액: 40,000,000원 이자율: 월 2.5%(연 30%) 연체이율: 월 3.25%(연 39%) 대부기간 만료일: 2015. 2. 18. 원고는 2014. 2. 18. 대부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1차 대부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부계약을 중개한 C에게 곧바로 그 중 아래 담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비용으로 1,350,000원, 수수료로 3,600,000원 합계 4,950,000원을 송금하였다.

대부업자: 피고 채무자: 원고 대부금액: 20,000,000원 이자율: 월 2.5%(연 30%) 연체이율: 월 2.9%(연 34.8%) 대부기간 만료일: 2016. 9. 29. 원고는 2015. 9.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2차 대부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직원에게 곧바로 그 중 2,9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대부계약상 채무 변제 명목으로 별지 변제충당표 1 ‘변제일’란 기재 날짜에 같은 표 ‘변제액’란 기재 액수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2차 대부계약상 채무 변제 명목으로 별지 변제충당표 2 ‘변제일’란 기재 날짜에 같은 표 ‘변제액’란 기재 액수를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2016. 5. 18. 71,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대부계약 체결 당시 C에게 송금한 수수료 3,600,000원과 이 사건 2차 대부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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