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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35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유흥주점 접객원의 통근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고 유흥접객원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전기사로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유흥주점영업 종사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4.자로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피고, 대부금액 1,500만 원, 이율 연 39%, 대부기간 만료일 2014. 1. 4.’로 정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같은 날짜로 ‘채무자 피고, 대부금액 1,900만 원, 이율 연 39%, 대부기간 만료일 2014. 1. 4.’로 정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4. 소외 G에게 1,700,000원, 소외 F에게 2,000,000원, 소외 E에게 800,000원, 2013. 12. 5. 소외 D에게 3,070,000원, 소외 C에게 2,780,000원 등 합계 10,3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12.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8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1차 대부’라 한다). G F E I J K 몇 시간 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1,085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포함하여 1,900만 원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차 대부’라 한다). C D L M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합계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던 유흥업소의 접객원인 H이 1,500만 원을 빌릴 데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를 H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와 피고, H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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