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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181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7. 10. 13. 13:37 경 E 순환 01번 버스를 타고 가 던 중 광주 동구 제봉로 1에 있는 남 광주 역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B(61 세, 여) 가 자리에 앉으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0 세, 여)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B)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욕설과 시비 끝에 공격의 의사로 맞붙어 싸움을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라 거나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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