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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약품( 이하 ‘ 이 사건 약품’ 이라 한다) 이 마약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한 흥분제라고 칭하는 약품 속에 메스 암페타민(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 성 및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등에 ‘ 흥분제’ 나 ‘ 최음제 ’를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게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 차가운 얼음’ 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매수자에게 필로폰 사진까지 보여주며 이 사건 약품을 판매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O ’에서 동일한 ‘ 프로 코 밀’ 제품을 구입하여 P에게는 ‘ 최음제’ 로 판매하고, 이 사건에서의 F에게는 ‘ 필로폰 ’으로 속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P에게 판매한 물건은 그 감정결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반면, 이 사건 약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어 이 사건 공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품이 필로폰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F에게 매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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