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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43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약국 조제실 내에 있던 약사 B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익신고 자인 F은 원심 법정에서 ‘E 약국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에게 머 시론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약사에게 확인하거나 하는 절차도 없이 그냥 바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꺼내서 자신에게 머 시론을 건네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F이 2014. 8. 27. 약국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 머 시론’ 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즉시 뒤돌아 약품 진열대에 놓인 ‘ 머 시론’ 을 집어 F에게 건네준 후 약품 값을 결제하였고, F이 약국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 머 시론’ 을 주문하고 피고인이 이를 F에게 건네주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초에 불과 하며, 피고인이 약품 판매 과정에서 약품 진열대 왼쪽에 위치한 조제실 쪽을 바라보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사인 B의 지시 없이 일반의약품 ‘ 머 시론’ 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피임약 ‘ 머 시론’ 은 일반의약품으로서 비교적 보건 위생 상의 위험성이 낮은 의약품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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