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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1 2013노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이 여성흥분제(최음제)인 줄 알았고 필로폰인 줄 몰랐으며,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6회)와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3, 4회)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이 필로폰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물건을 구두 밑창에 넣고 팬티 속에 숨겨서 가지고 들어온 범행방법, 피고인이 직접 비닐 포장된 필로폰을 본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밀수입해 준 대가로 한 번에 자신의 월수입 150만 원의 두 배나 되는 300만 원을 받은 점, G은 2012. 8. 24. 검찰에서 피의자로 진술할 때에는 “2012. 8. 1. E과 함께 필로폰을 한번 밀수입하였고 그 당시 필로폰인 줄 몰랐다”고 하다가, 2012. 8. 28. 검찰에서 피고인, E의 범죄사실에 관한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에 “2012. 7. 2.부터 2012. 8. 22.까지 E, 피고인 등과 함께 8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고 2012. 7. 24자 필로폰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E, G에게 필로폰의 밀수입을 만류하기까지 하였다”고 한 이래 그 부분에 관하여 검찰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던 E은 2012. 8. 31. 검찰에서 피의자로 진술할 때, 검사로부터 G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듣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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