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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6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물품보관함에서 찾아온 것이 필로폰인 것을 몰랐으므로, F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6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평소에 F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찾아야 할 물건이 필로폰인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고, 피씨방에서 F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10그램 어쩌고 했던 것으로도 필로폰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20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찾기 전날 F으로부터 물건, 즉 필로폰 대금을 보내야 한다면서 260만 원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시인한 점(증거기록 121면), F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찾아올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 ‘피고인을 보호해 주고 싶어서 피고인이 필로폰인 것을 모르고 찾았다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전의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12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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