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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1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01:0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 01: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에서 폭행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생 C의 주민등록번호(D)를 마치 본인의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신문조서 작성 시 조서 말미에 C의 이름을 기입하고 그 옆에 날인하여 타는 등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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