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29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2: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55 세) 가 어머니가 계신 곳을 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아 위 커피숍을 나오면서 주먹으로 다른 친동생인 피해자 F(62 세) 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D CCTV CD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