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29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2: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55 세) 가 어머니가 계신 곳을 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아 위 커피숍을 나오면서 주먹으로 다른 친동생인 피해자 F(62 세) 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D CCTV CD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