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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25 2018고단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7. 19:0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52 세) 운영의 E 주유소를 찾아가, 같은 날 오후 무렵 상속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면서 동생인 피해 자가 형인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 치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운 뒤 분이 풀리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만 나 상 속 재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21:36 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주유소를 찾아가 그 사무실 건물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가건물이 있는 2 층 옥상까지 침입하여 문을 두드리고 위 옥상에 놓여 있던 식칼과 돌을 위 사무실 문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한 후, 다시 같은 날 22:21 경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1m )를 들고 위 주유소 사무실 건물 2 층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 곡괭이로 위 숙소 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곡괭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E 주유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건조물 침입 당시 휴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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