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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8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14:1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노점 상인인 F 와 피고인이 싸우다가 피고인이 여성인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목을 밀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E의 낭 심과 다리를 수회 차고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의 폭행에 격분하여 피해자 E에게 달려드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동영상 자료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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