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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9 2020가단908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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